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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정보

중소기업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 과연 실효성은 있을까?

by 천하무적 엔지니어 2021. 7. 26.

요즘 왕따, 괴롭힘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학교에서부터 직장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현실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왕따 등이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 계약직 , 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왕따에 대한 신고 방법과 처벌 , 그걸 방지해주는 괴롭힘 금지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1500명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 왕따 , 폭언 , 폭력 등의 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히는 모습
< 직장 내 괴롭힘 >

 

▣ 괴롭힘 판단조건 3가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함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위 3가지 요건이 맞아야 하며 결국은 내가 당한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들이 위의 요건에 매칭이 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노동단체에서 공인노무사들이 하는 무료노동상담을 받아보시 길 권해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사례 15가지

순 번 사   례
1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경우
2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3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 외 일을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을 경우
4 -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주는 경우
5 -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경우
6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경우
7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8 - 사적인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9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 강요
10 - 개인 사생활에 대한 뒷담화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11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메신저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12 - 집단 따돌림
13 - 원하지 않은 흡연, 술자리 및 회식 강요
14 - 신체적인 위협 , 폭력 , 욕설 행위
15 - 폭행 , 협박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

 

 

 

 

2. 신고 방법 및 절차

 

▣ 중소기업 신고 방법 3가지 및 신고 절차

 

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신고

: 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부가 개입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확실한 증거와 신고사유를 제출하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다니실 생각이라면 안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② 근로복지넷 온라인 상담 센터 신고

 

③ 회사 인사과 도움 요청 (대기업이나 노사가 있는 경우 가능)

: 크게는 가해자가 인사이동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거의 간단한 사과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덮는 경우도 많고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

 

 

 

 

3. 가장 중요한 실효성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법으로 만들어져 시행되고는 있지만 , 솔직히 알고 보면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합니다. 괴롭힌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거의 없고 형사처벌 , 손해배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신고해서 더 큰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상해 , 폭행 , 명예훼손 , 성추행 등 범죄 행위가 있었고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 즐거운 직장 생활을 위해 새롭게 제정된 법이긴 하지만 강압적이기보다는 자율적인 조치 시스템에 더 가깝다는 평입니다. 알아볼수록 탁상행정에서 나온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 법은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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