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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안내 - 지원대상 , 신청 방법 , 돈 받는 시기

by 천하무적 엔지니어 2021. 8. 17.

 

8월 17일 금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 자금'을 신청받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 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총 4조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희망회복 자금은 소상공인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기존하고 다른 점은 접수하신 이후 2~5시간 이내 아주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하루 4번 입금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희망회복 자금 지급 안내

 

 

1.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

 

2020년 8월 16일 ~2021년 7월 6일 동안

➀1회라도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➁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집합 금지 , 영업제한 , 경영위기의 3개 유형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 여기서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 업종 등 업체 피해정도를 반영하여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 : 300만 원 ~ 2,000만 원

- 영업제한 : 200만 원 ~ 900만 원

- 경영위기 : 40만 원 ~400만 원

 

 

2. 희망복지자금 신청방법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2차 신속지급은 8월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입니다.

 

□ 8.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이후 2차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은 모두 희망회복 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 자금. kr)에서 신청 가능

 

ㅇ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일부터 신청

ㅇ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말 예정인 2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 첫 이틀(17~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하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받는 시기

 

1차 신속 기간(8월 17일~20일)과 8월 30일~3일(8월 30일~9월 3일)에는 하루 4번 지급을 통해 지급합니다. 하지만, 접수 건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일별 이체 횟수와 시간은 조정 가능합니다.

 

00:00~10:00에 신청한 경우 > 12:10 이체

10:00~15:00 신청한 경우 > 17:10 이체

15:00~18:00 신청한 경우 > 20:00 이체

18:00~00:00 신청한 경우> 03:00 이체

 

8월 23일~27일과 9월 6일~9월 10일 신청한 경우에는 하루 2번 지급합니다.

16:00~10:00(다음날) 신청한 경우> 12:10 이체

10:00~16:00 신청한 경우 > 18:10 이체

 

9월 13일 이후에는 16시까지 접수된 것을 18:10에 하루에 한 번 이체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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