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후에 양형 기준에서 감경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반성문, 탄원서를 쓰는 방법과 제출 시기와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 운전 반성문 쓰는 방법
음주운전 후 반성문을 제출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진정성 있게 작성되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음주 운전 반성문(개인이 쓴 글)과 탄원서(타인이 선처 호소를 위해 쓰는 글) 쓰는 방법
- 정해져 있는 양식 없음 (A4 용지 사용)
- 사건 번호는 문자로 오는 통지에 있는 내용을 확인 or 경찰 민원실이나 검찰 민원실에 확인
* 주의 : A4용지 위 5Cm 정도는 반드시 띄울것 (나중에 끈으로 묶어서 책으로 만들어짐)
- 자필로 정성을 다해 씀 (진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린터보다는 자필이 유리함)
- 반성문 내용
: 사건 발생하기 전의 상황 (가족관계 , 사회생활 등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온 생활모습)
: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대리 운전이 오지 않아서 , 애가 아파서 등)
: 마지막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 (나의 강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 금주 치료나 병원 치료 , 차 매도 등등
* 핑계를 대는 듯한 내용이나 운이 안 좋았다는 내용은 절대 적으면 안 됨
- 반성문의 분량은 2~3장 정도가 적당함
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은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경우이며 이를 판사님한테 확인시켜 주기 위해 음주 운전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2. 반성문 제출 시기
반성문을 다 썼다면 제출하는 시기를 알아야겠죠.
우선 음주운전 반성문은 검사님한테 전달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및 단속 후에 일주일 이내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는데 그때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제출을 하게 되면 반성문은 검찰로 가고 검사님이 보고 감형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사건이 경찰에 있으면 경찰 민원실에 / 사건이 검찰청 법원에 있으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검찰 단계에서는 종결되는 사건들도 있고 검찰에서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있을 때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먹고 취했다고 해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하시고 , 음주 운전하신 분들은 반성하시고 다시는 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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