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와 태풍이 지나고 무더위가 며칠간 찾아오더니 , 갑작스러운 비 소식과 함께 몇십 년 만에 엄청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뉴스 여기저기에서 침수된 차량들의 모습이 많이 비쳤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침수된 차량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침수 차량 피해보상 조건 3가지
: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면 침수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②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보통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만 확인 필요
③ 자연재해 (태풍 , 홍수 등)
2. 차량 침수 보상 가능한 유형 알아보기
: 천재지변에 의한 차량 침수는 보험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침수 차량 보상 가능한 유형
-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침수 차량 보상 불가능한 유형
- 자동차 보험은 가입했지만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때
-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했을 경우
- 차량통제가 이뤄진 구간에서 무리하게 운행했을 경우
-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 했을 경우
3. 침수차 보상 시 자동차 보험료는?
: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침수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전혀 할증되지 않습니다.
침수 차량에 대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으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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